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한 공문을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외부관리 방식 : 신탁
정산자금관리기관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참고사항 : 변경 시 제 7조의 내용에 따름
제1조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페이레터”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2조 (정산자금의 우선지급의 조건)
“페이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맹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가맹점 등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 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 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⑤ ① ~ ④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 (정산자금 지급관련 정보의 제공)
“페이레터”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전 항에 따라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가맹점” 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① 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② 가맹점 등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 ③ 위 ①·②항과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가맹점 청구에 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조 (정보 제공 체계의 마련)
“페이레터”는 제2조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 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관리되는 정산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제5조 (정산자금관리기관에서의 정산자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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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점 등에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제2조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 총액을 한도로 한다.
- 2.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 총액이 가맹점별 정산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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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1. “페이레터”로부터 제3조 각 항의 정보를 확인
- 2. “가맹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
- 가. “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제6조 (정산자금 외부관리수단에 대한 지급순위)
제5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페이레터”가 제1조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가맹점”에 우선 지급한다.
제7조 (고지 및 고시)
“페이레터”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가맹점과 계약 체결 시 고지하고, 매월 말(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페이레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내용을 변경한다.
- ①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
- ③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 가맹점의 청구 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