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들께서는 양도신청기간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도희망 주식 합계가 17,184,0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매수주식을 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기주식 취득 목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 페이레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3. 취득할 주식의 수 : 17,184,000주
4. 1주당 교부할 금전 : 금 3,138원/주
5. 취득가액의 총액 : 53,923,392,000원
6. 주식양도신청기간 : 2024년 09월 23일 ~ 2024년 11월 22일 (60일)
7.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 : 2024년 11월 27일
8. 회사의 자기주식보유 현황 : 105,100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0.244%)
9. 회사의 재무상황(2023.12.31.기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될 자기주식양도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레터(주)와 주식양도를 신청한 주주와의 주식 취득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2024년 09월 06일
페이레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