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레터 주식회사 주주 귀중
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0년 11월 0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페이레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