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레터 주식회사 주주 여러분께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19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0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1일
페이레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영 건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