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합니다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라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업무

②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이용자의 생체정보등록된이용자번호이용자 결제정보와 연동되어 생성되는 고유번호(이하고유번호’),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이동통신사란 타인이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지정한 기일이란이용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한 제2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부기한을 의미하며이동통신사의 기준을 따릅니다.

8. ‘월자동결제서비스란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통한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9. ‘결제간소화 서비스란이용자의 최초 1회 결제 시 이용자의 결제 관련 정보와 연동된 고유번호를 생성하고생성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휴대폰 간편결제란동 서비스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요청할 수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약관의 명시 및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4.회사가 제3항에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의 이용등)

1.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번호 이동 등으로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동의를명시적으로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내용

② 서비스 이용한도액

2.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제1항의동의를 받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이동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경우에 한하여 증액한 이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3.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 등을 구매 시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경우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매월 자동 결제된다는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②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1호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④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 자동결제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시 결제간소화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 관련 정보와 연동된 이용자의 고유번호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용자가최초 1회 결제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결제가 된 이후에는 결제정보 입력 없이 회사는 부여한 고유번호등을 이용하여 인증만으로 거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1년간 서비스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며이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이용동의를 다시 받은 경우에만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접근매체의 관리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때부터 제 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할 때 접근매체로서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 또는 이용자가 설정한 결제비밀번호가 이용되며이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 등의 관리책임은 해당 가맹점과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의관리책임이 아닌 회사나 이동통신사의 결제 비밀번호 관련 법령 의무 위반 등 관리책임은 회사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제 5조의 2 (특정 접근매체를이용한 거래에 대한 특칙)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지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 각 호의 정보 등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저장합니다.

①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정보

②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③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④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3. 이용자가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재이용할 경우회사는 전항의 저장된 이용자가 설정한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일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을 받고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수단을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법에 의하여 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이 약관에 대한 1회의 동의로 향후 결제 이용 시 이 약관의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이용자는 제 16조의방법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11조 제2항의 사항은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6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자원 상태의 감시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7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합니다.

① 출처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것

 

8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서비스 포트 차단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한 경우 이용자는 제14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확인하고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8조의2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합니다.

다만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①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회사의 대응 조치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9 (불법 거래 차단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구축하여야 합니다.

①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②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③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는 본조 제1항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결제대금을 장기에 걸쳐 지급하지않거나반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동통신사의 정책과요청 또는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본조 제1항에 의해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이용자는 제16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1. 회사는 불법 과금복제폰휴대전화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구성원으로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제시한 지침을 따르며가맹점에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11 (회사의 권리와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 표준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있습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대금지급 때의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된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이경우 회사는 가맹점이 위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마련 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5.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손해의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제공받을 수 있으며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제공/위탁주민등록번호수집 방침 등에 고지하고 동의 받은 바에 따라 사용합니다.

9. 회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인증 관련 정보서비스 이용중단재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회사는 그렇게 제공받은정보를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회사가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13.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휴대폰결제 제공 사업자의 가산금 부과정책에 따른 가산금을부과합니다.

납기일 경과 후 1개월차: 1000분의 30

납기일 경과 후 2개월차이상: 1000분의 35

1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여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조의 2 (익월취소기능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 시 휴대폰결제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 이후에도결제취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익월 결제 취소는이용자가 사용 중인 통신사가 해당 기능을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2. 일부 가맹점의 경우 재화 등의 특성상 익월취소 기능이 제공되지않을 수 있으며통신사 및 PG사의 정책에 따라 익월취소기능 제공이 가능한 가맹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익월취소 요청에 따라 발생한 반환 예정 대금은 통신사의 정책에따라 이용자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 처리됩니다반환대금이 향후 청구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잔여 반환 대금은 그 이후 청구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4. 상계 처리 시 이용자에게 익월취소에 따른 상계가 됨을 SMS 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5. 익월취소는 이용자의 필요 또는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므로반환 대금에 대한 이자는 가산 되지 않습니다.

12 (고지사항)

1. 회사는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2.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자를 말하며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13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이용자가 구매/이용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다만건당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② 거래 금액

③ 거래 상대방

④ 거래 일시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⑥ 회사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마이크로필름디스크자기테이프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다만디스크자기테이프그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3

이메일 주소: impayhelp@payletter.com

전화번호: 1599-7591

 

14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5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홈페이지(pg.payletter.com)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16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소속페이레터주식회사 사업본부장

전화: 1599-7591

메일: POQ_Bizop@payletter.com 

담당자

소속페이레터주식회사 사업본부 운영담당

전화: 1599-7591

메일: poq_op@payletter.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 전화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포함합니다)의 열람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복사허용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의 안정성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8 (불법업체 또는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정지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수사기관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 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경우

 

 19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부칙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공고일자: 2023년 6월 2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3 6 30


< 1 , 2016. 11. 7>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6 11 14일부터 시행한다.

 

 < 2 , 2017. 12. 23>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 3 , 2018. 06. 01>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 6 9일부터 시행한다.

 

<제 , 2019. 02. 15>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 2019. 04. 30>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 2019. 12. 24>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7호, 2020.10.01>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호, 2022. 8.17>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9호, 2023. 6.22>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